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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건대 낙태죄의 주된 보호법익은
태아의 생명이며 태아의 생명도 형법이 보호해야 할 가치있는 법익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낙태죄를
전면적으로 삭제하자는 주장에는 찬성할 수 없다. 그러나 태아의 생명은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생성중인 생명에 지나지 않으므로 사람의 생명과 같이 절대적으로 보호해야할
법익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일정한 범위에서는 낙태의 자율도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婦女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라는 낙태죄의
부차적 보호법익과 낙태죄의 현실적 실효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임신 12주까지 姙婦의 意思에 따라 의사가 행하는 낙태는
절대적으로 허용하고 그 이후의 낙태는 적응규정에 따라 일정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지만(오스트리아 형법 제97조 참조), 적어도 임신 최후 10주 동안의 낙태는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 경우의 낙태를 제한하기 위한 상담절차와 적응요건에 해당하는 가에
대한 판단절차가 마련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제4절 낙태의 죄 Ⅰ. 총설(77)
1. 낙태죄의 의의(77) 2. 현행법상 낙태죄의 처벌(77)
3. 낙태의 자유화문제(82) Ⅱ. 자기낙태죄 . 동의낙태죄(82)
1. 자기낙태죄(86) 2. 동의낙태죄(88)
Ⅲ. 낙태죄의 가중적 구성요건(88) 1. 업무상
낙태죄(88) 2. 不동의낙태죄(89) 3. 낙태치사상죄(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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