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법제처와 협의를 거쳐
1992년 4월 8일 형법개정시안을 입법예고(판보 제12087)하였다. 이는
40년만의 개정작업으로서 그간의 사회.경제적 변화양상을 대폭 수용한
"형법전의 대수술"이라고 까지 불리우고 있다.
법무부는 1985년 6월 24일 학계인사
12명, 판사 . 검사 . 변호사 각 6명 등 전문가 30명을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7년간의 연구검토와 250여차례의 회의 끝에 형법개정안을
마련하였는데 그 개정작업의 규모는 52개 조항의 신설, 39개 조항의
삭제, 101개 조항의 수정, 그리고 모든 범죄의 형량 재조정이라는 사법사상
최장시간이 걸린 최대규모의 작업이었다.
그러나 양적 개정작업 못지 않게
그 질적 개정작업 또한 큰 변화와 전환을 보여, 국익보다는 개인기본권에
역점을 둔 죄형법정주의의 명시, 전시요소의 삭제, 컴퓨터 및 환경오염과
관련된 신종범죄처벌조항의 신설, 간통죄 및 혼인빙자간음죄의 폐지,
낙태죄의 대폭수정, 교화중심의 형벌제도개선 등을 그 대표적인 예로서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법개정시안은
입법예고 이후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논쟁을 유발하였고, 특히 간통죄폐지와
낙태허용의 경우 여성계와 종교계의 극심한 반발에 직면하게 되었다.
간통죄 폐지안에 대한 여성계의 반대운동과 법무부 주최의 공청회 및
여론조사기관의 반대의견개진은 급기야 1992년 6월 1일 형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에서
간통처벌규정을 존치하되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하는 형법개정안을 최종확정하기에 이르렀다.
법무부는 올 정기국회에서 형법개정안을
상정하여 통과시키고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존폐 및 허용범위에 대한 입법의견이 상충하고
있는 간통 및 낙태죄의 경우 국회토의과정이나 유예기간중 많은 논쟁이
재론될 여지가 다분하다.
외국의 경우, 낙태허용여부를
둘러싸고 법률논쟁의 차원을 넘어 정치문제로 첨예화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올 대통령선거의 주요쟁점으로 등장하였고, 독일은 통독후 구동독의
낙태죄허용조항을 채택함으로써 집권당(기민당)의 콜 수상이 헌법소원제기를
천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낙태허용운동이나 금지운동이
머지 않아 정치 및 사회문제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조사연구는 간통처벌규정의
존폐논쟁과 낙태죄 및 낙태의 허용범위에 관한 여러 입법의견을 빠짐없이
수록하여 객관적으로 분류 . 소개하고 외국의 입법례와 입법방향에 관한
여러 견해를 검토 . 분석함으로써 향후 입법과정에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다양한 입법의견 등을 포출 . 집약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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