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신(新)인구정책 및 인구의
질 향상 Ⅰ. 인구정책 및 가족계획사업
1. 개요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은 1960년대
초부터 국가개발계획의 일환으로 범정부적 차원에서 출산억제 위주로
추진되어 왔으며 그 결과 1980년대 중반에 인구증가율 1%미만, 합계출산율이
2.1%이하로 저하됨으로써 인구증가억제를 조기에 달성하였다. 그러나
저출산과 더불어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출생성비 불균형 및 인공임신중절의 만연,
그리고 청소년 성문제 등 인구와 관련한 새로운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의 해결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 기조의 지속과
인구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는 1996. 6월 『향후 인구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인구정책을 인구증가억제에서 인구의 자질과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동 계획에 의하면 합계출산율은
인구대치수준으로 유지하고 앞으로의
가족계획사업은 출산억제 정책으로부터 모자보건증진, 출생성비불균형
해소, 청소년성문제 해결 등 사회적 정책문제 해결 위주로 추진하며 또한 앞으로의 산업현장의
노동인구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여성 및 노령인구 활용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인구 노령화에 대비하여 노인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그 동안 출생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각종 법적, 제도적 개선 추진과 함께 대한가족계획협회
부설로『한국성문화연구소』를 설립하여 성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및
홍보사업 실시와 각종 성교육 교재개발 및 교사, 보건요원에 대한 성교육
전문가 양성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보건소를 통한
청소년 성교육 . 성 상담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정부의 피임보급은 오.벽지주민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기타는 의료보험에 의한 자율피임을
권장하면서 인구의 자질향상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모자보건사업과 지속적으로
연계해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인구현황 및 전망
1995년도에 실시된 인구센서스
결과에 의해 추계된 자료에 의하면 1980년도에 1.42%이었던 인구증가율이
1985년도에는 0.96%로 급격히 저하되었고, 1990년도에는 10.08%로 약간
상승하였다. 이는 1980년대 중반까지 정부 주도에 의해 강력히 추진되었던
가족계획사업이 인구증가율 1%미만 달성으로 사업추진이 완화됨으로써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으로 1995년이후 지속적으로 인구증가율이 둔화되어
2020년도에는 0.19%까지 저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도 1987년도에
이미 대치출산율(합계출산율 2.1명)보다 낮은 1.6명 수준을 달성하였고,
앞으로는 1.5명보다는 높고 2.1명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향후 인구구조의 변화를 살펴보면
낮은 출산율의 지속으로 0∼14세 인구는 계속 감소될 전망이고, 15∼64세
인구는 1990년도 69.3%에서 점차 늘어서 2000년도에 71.2%까지 증가한
후 그 수준을 유지할 것이며, 65세이상 인구는 1990년도 44.3%에서 2000년도
40.4%까지 계속 저하하여 부양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나 그후부터는 노령인구
증가로 인한 부양비의 상승으로 2020년 43.6%까지 증가될 전망이다.
이러한 인구연령구조의 변화는 교육, 복지 및 보건수요 증가 등을 초래하여
정부와 사회 각 분야에서 장기적으로 대처해야 할 문제이다.
3. 인구사업 실적 및 계획 가. 정부피임보급
사업 그간의 가족계획사업은 인구증가억제를
위한 출산조절을 당면과제로 삼아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인구억제에
효과가 큰 피임방법을 선택하여 정부주도로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가족계획사업은 대부분 정부에 의존하게 되었고 개인의 여건이나 선호도가
고려되지 않은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제 인구증가율이 둔화되고
선진국형의 저출산시대에 진입하게 되어 가족계획사업의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이리하여 정부는 1989년부터 정부피임보급
물량의 축소와 더불어 피임서비스의 질적개선, 수용자 중심의 피임서비스
제공, 자율피임실천율 제고를 위한 홍보 . 교육을 강화하는 등 정부
가족계획사업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피임서비스의 질적개선을 통한 적기의 피임수용과 정확한 피임방법 사용을
위한 정보제공 등의 홍보 . 교육을 전개하고 수용자 부담 가능계층에
대하여는 의료보험에 의한 자비피임을 실천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다.
그밖에 개개인의 기호에 맞는 일시피임방법을 적극
권장하여 단산위주의 피임행태를 개선함과 동시에 적절한 터울조절을
유도함으로써 모자보건과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피임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위하여 대한가족계획협회 주관하에 피임시술을 실시하는
의사, 조산사 등의 의료진에 대한 신규 및 보수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시술대상자에게 사전
. 사후교육을 구체적이고 정확히 실시토록 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 정기적인
가정방문 및 전화상담 등을 통한 적극적인 사후관리 활동으로 국민이
건강을 확보하고 불편을 사전에 방지토록 할 것이다.
〔정부피임보급사업실적〕 (단위
: 명)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계 |
199,414 |
108,661 |
72,857 |
72,068 |
48,509 |
불임 수술 |
소 계 |
42,007 |
28,302 |
19,876 |
15,904 |
8,663 |
정
관
난
관 |
26,209
15,798 |
19,489
8,813 |
14,766
5,400 |
12,319
3,585 |
6,622
2,041 |
자궁내 장치시술 |
83,952 |
51,994 |
34,921 |
27,956 |
22,646 |
콘 돔 (월평균) |
68,057 |
23,479 |
13,907 |
25,173 |
15,041 |
먹는피임약(월평균) |
5,398 |
4,886 |
4,153 |
3,035 |
2,159 |
나. 홍보 . 교육사업 우리나라의 가족계획사업이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성공적이라고는 하나 피임실패로 인한 인공임신중절이 많고
유교적인 전통사상에 의한 남아선호관의 잔존, 성개방화에 따른 미혼모
발생, 청소년 성범죄 발생증가 등 사회문제에 대하여 여전히 노력해야
할 여지가 많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 1998년도에도 홍보 . 교육사업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즉 실패 임신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의 방지를 위한
적절한 피임방법의 교육 및 홍보, 청소년 성교육 등 집단교육을 지역사회의
단체, 교육기관과의 협력하에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사업의 성격상
면접에 의한 상담보다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전화상담을 활성화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은 누구나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 청소년 성교육.성(性)상담사업
실시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7년부터 가족보건 서비스의
일환으로 보건소에서 청소년을 비롯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성교육 .
성상담 사업을 실시토록 하였다.
이는 『향후 인구정책 추진계획』의
후속조치로 실시되고 있으며, 성교육/성상담은 시.도 및 보건소별로
1개소 이상 상담실을 설치하여 전문교육을 이수한 가족보건요원을 중심으로
생식생리 및 피임 등 관련 전문지식과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되 성폭력
예방사업 관련사항은 관할 성폭력 상담기관으로 의뢰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1998. 6월말 현재 보건소에서
성상담실을 운영하여 현재까지 1,311천명에게 성교육을, 그리고 64천명에게
성상담을 실시한 바 있으며, 정부는 이들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보건요원에
대한 성교육/성상담 전문가 양성교육을 대한가족계획협회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중에 총 200여명의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다.
라. 출생성비 불균형 해소대책
추진
저출산시대를 맞이하여 강한 남아선호관의
영향과 불법적인 태아성감별에 의한 인공임신중절로 1980년대 중반이후
출생성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셋째아이 이상에서 불균형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출산순위별출생성비〕 (여아
100명당 남아수)
년도별 |
총출생 |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
1981
1988
1994
1995 |
107.2
113.3
115.5
113.4 |
106.3
107.2
106.1
105.9 |
106.7
113.3
114.3
111.8 |
107.1
165.4
205.9
179.4 |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996.
이는 불필요한 의료비의 낭비를 초래하는 한편
앞으로는 결혼 적령인구의 성비불균형으로 이어져 2010년에는 신랑감과
신부감의 성비가 123수준에 이르는 많은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어 정부는 이의 대책에 부심하고
있다.
우선 불법적인 태아 성감별을
금지하고자 태아성감별 의료인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1회 위반시에도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한가족계획협회에 성비문제
등을 전담하는 조직인 『성문화연구소』를 설치('96.7.1)하였으며, 특히
남초현상이 심각한 시.도에서는 출생성비 불균형 해소대책 수립.추진에
역점을 두도록 하였다.
그러나 남아선호관의 근본원인은 남녀가 불평등한 사회
. 경제적 구조에 있으므로 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전정부적인
대책수립이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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