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판례 1985.6.11. 84도 1958


Ⅰ. 낙태죄의 특수성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질서하에서 사람의 생명과 신체는 바로 인간의 존엄가치를 기초지우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법익이다.

여기에 형법은 이를  침해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것에 대하여 범죄로써 처벌을 예정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써 살인의 죄, 상해와 폭행의 죄, 과실치사상의 죄, 낙태의 죄, 유기의 죄를 두고 있고 이들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타 범죄와는 달리 낙태죄는 생명을 보호하는 범죄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범죄라는 면에서 여타 범죄와 구별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태아의 생명은 의학적 혹은 생물학적으로는 사람으로 발전해 나가는 생명이지만 형법상으로는 인간의 생명과 같이 절대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에 낙태죄의 특수성이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