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일수 『새로쓴 형법각론』,박영사


Ⅲ. 동의낙태죄

1. 의의

동의낙태죄는 임산부의 촉탁 .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69조 2항). 자기낙태죄와는 필요적 공동정범의 관계에 있다.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1) 범죄주체
본죄의 주체는 업무상 동의낙태죄(제270조 1항)에 열거되어 있는 의사 . 조산사 등의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2) 행위
본죄의 행위는 임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하는 것이다. 촉탁이란 임부가 낙태를 의뢰 . 부탁하는 것이고, 승낙이란 시술자 쪽에서 낙태에 관한 임부의 동의를 얻는 것이다. 어느 경우나 낙태의 의미를 이해하고 또한 촉탁 . 승낙의 결과를 판단한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임부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진의로 의사 표시를 한 경우여야 한다. 따라서 폭행 . 협박에 의해 강요된 촉탁 . 승낙이나 중대한 착오나 기망에 의한 진의 아닌 촉탁 . 승낙은 부동의낙태죄(제270조 2항)를 구성한다.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본죄의 고의로는 임부의 촉탁 또는 승낙사실의 존재에 대한 인식 및 낙태로 태아의 생명에 위험을 미치게 하는 데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한다. 만약 촉탁 . 승낙사실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낙태를 하였을 경우에는 부동의낙태죄가 성립할 뿐이다.

4. 정범 및 공범관계

(가) 임부의 촉탁 . 승낙을 받아 낙태를 시도하다가 임부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고 의사의 긴급피난을 이용하여 낙태하게 한 때에는 본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나) 임부를 교사하여 낙태의 승낙을 받아 낙태를 실행한 자는 자기낙태죄의 교사범이 아니라 본죄에 해당한다.

(다) 임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은 자가 자신이 낙태행위를 하지 않고 타인에게 촉탁하여 낙태수술을 하게 하면 그 타인이 업무자인가의 여부에 따라 본죄 또는 업무상 동의낙태죄의 교사범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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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례 >임부에게 낙태를 교사하고 의사에게는 그 임부에게 낙태수술을 해주도록 교사한 경우에는 자기낙태죄의 교사와 업무상 낙태죄의 교사에 각각 해당하지만, 그 두 가지 교사행위는 2인을 교사하여 1개의 낙태행위를 실행시킨 데 불과하므로 포괄하여 중한 업무상 낙태죄의 교사범으로 처단해야 한다.